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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권리범위확인을

대전변호사 권리범위확인을




타업자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를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것을 등록상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와 관련된 사건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뉴스는 특허청에 A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뉴스신문은 A뉴스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A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와 지리적 명칭인 A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해당 서비스표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고 현재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A뉴스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A뉴스라는 문자만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외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A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A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뉴스는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어려운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평균적으로 월 3000건이 넘고 B대회를 협찬 또는 주관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A뉴스의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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