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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침해 금지청구를

상표침해 금지청구를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패밀리레스토랑의 상표를 무인숙박업소 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으로 일어난 상표침해 금지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레스토랑 ‘ABC’는 ‘A’ 등 상표를 특허등록 한 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와 ㄴ씨, ㄷ씨는 A, A무인텔이라는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ABC 측은 ㄱ씨 등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했고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하여 명성과 식별력을 손상했으며 동시에 영업주체를 혼동시켰다며 상표침해 금지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BC와 A모텔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A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영업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햇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ABC의 영업표지와 상당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하여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 등이 저명한 ABC의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표지의 가치 및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BC와 무인모텔이 경합, 경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ㄱ씨 등이 벌어들인 일실이익을 ABC의 손해로 추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BC가 제기한 상표침해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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