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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 침해 영업지점의

서비스표 침해 영업지점의




타인의 서비스업과 자신의 서비스업을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A’ 인근에 있는 백화점, 영화관 등이 명칭을 ‘ㅇㅇㅇA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박람회를 주관하는 A사는 B백화점 등과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의 내용은 A사가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B백화정 등에 부여하되 공공행정, 법률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사는 B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더 이상 무상으로 서비스표 사용을 허용하기 어렵다며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백화점 등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백화점 등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A사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하여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명소나 건물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점’은 B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 전시장 인근에 영업지점이 위치하고 있음을 설명, 안내하기 위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로 A사를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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