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록상표 취소사유가

등록상표 취소사유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에서 갖고 있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 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는 A사가 ‘B’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등록상표를 신문광고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과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등록상표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광고행위거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에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사가 상표를 광고 여백에 표시한 점을 살펴보면 등록상표가 A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상표 등 상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