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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출원 저명성 획득이

상표출원 저명성 획득이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상표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 상표출원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기획사 소속 가수의 이름을 화장품과 의류 서비스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그룹 ‘BC’가 데뷔한 뒤 ‘BC’ 명칭을 음원이나 음반,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며 상표출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ㄱ씨는 ‘BC’ 명칭을 화장품과 의류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출원 등록을 했는데요. 이에 A엔터테인먼트는 ㄱ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그룹 ‘BC’가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ㄱ씨가 한 상표출원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엔터테인먼트가 출원한 ‘BC’와 ㄱ씨가 출원한 상표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BC’ 명칭을 등록할 당시 이미 A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BC’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으며 A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BC’ 상표 및 서비스표가 먼저 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해당 상표를 화장품이나 의류 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업이나 상품이 그룹 ‘BC’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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