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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 B씨는 2005년부터 1~3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10월 실시된 단원 평가에서 B씨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자 A교향악단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A교향악단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해지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반면에 A.. 더보기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3개월을 갖곤 하는데요. 이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수습사원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모 빌딩의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B씨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수습 평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