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 군무원인사법 제10조3호와 제27호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ㄱ씨를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ㄱ씨는 2004년 해군 군무원에 임용된 후 2009년부터 해군 A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였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면서 ㄴ씨를 폭행하고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 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ㄱ씨는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ㄱ씨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