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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률상담변호사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저작권자는 창작활동의 결과인 저작물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데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물이 창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면서 이를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향하는 패션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메OO O 브OOO’라는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A씨는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2010년경 B카드사의 광고에 .. 더보기
대전법률상담변호사 디자인 손해배상을 대전법률상담변호사 디자인 손해배상을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써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갖게 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3자가 등록디자인을 따라 해서 유사디자인을 제작, 판매했다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 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 등록한 A씨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디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전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께 생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