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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저작권자는 창작활동의 결과인 저작물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데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물이 창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6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면서 이를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향하는 패션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OO O OOO’라는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A씨는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2010년경 B카드사의 광고에 OO OOO OO’라는 A씨의 문구와 비슷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광고를 만든 회사가 자신의 문구를 표절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15 1월 광고사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A씨가 국내 유명 광고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의 법률적 근거를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문구는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ke+목적어+do’의 관용어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써 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그 의미 또한 A씨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다, 부순다는 것으로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광고사의 광고문구는 일반적인 문법에 따르지 않고 동사만 3개를 나열한 것이어서 원고인 A씨의 문구와 표현형식이 다르다그 의미도 피고 주장으로는 창조, 파괴, 재창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문구와 구별된다고 설명하며,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패션 디자이너나 자신이 먼저 사용한 영문 문구를 광고사가 카드사의 광고 카피로 도용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가 사용한 문구와 유사성이 없고, 원고의 문구는 독창적이지 않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을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