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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어려워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어려워

 

 

지난 2013 10월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약 830건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이중 A출판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3 12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 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거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가능토록 한 것이며,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서술해서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이용하여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작권법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