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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11월 교육부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A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는데요. A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교수 B씨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 및 보안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발했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인해 A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및 발행해 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 중의 하나의 개념인 저작인격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관련분쟁이 있다면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출판사 역사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교수 B씨 등 5명이 A출판사와 사단법인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며, B씨 등 저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지시에 따른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은 원고인 B씨 등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B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3 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출판사와 B씨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서에 관한 규정등을 바탕으로 볼 때 B씨 등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등이 출판 계약체결 당시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에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A출판사가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B씨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 B씨 등 공동저작자들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와 살펴본 판례를 통해 교육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 한 것은 이미 공동저작자들과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한 행동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대전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