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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대전저작권법변호사 작가 권리를

대전저작권법변호사 작가 권리를

 

 

국가가 미술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예술작품에 대해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다면, 이후 폐기할 경우 작가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통보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ㄴ역 안의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ㄴ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습니다. 이에 ㄱ씨는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전저작권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작가 권리를 인정해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대전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ㄴ역 안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ㄱ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 소각하여 예술의 자유가 침해 됐다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부는 ㄱ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 작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대전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술가 ㄱ씨에게 승소 확정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써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 작품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ㄴ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 설치하여 수 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복, 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번 사건의 벽화를 설치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작가인 ㄱ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하며 철거하여 소각한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작가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예술의 자유권리와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하여 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부는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술작품 또는 저작물에 대해 국가 또는 개인이 침해를 한 경우 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능한 대전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