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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연예인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합성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올리는 일이 많은데요. 이는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 6월부터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하여 제품판매에 사용했습니다. A사와 같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A사는 자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대해 B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했으므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저작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A사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재판부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침해로 봐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A사가 합성한 사진이 저작권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합성한 사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합성해 제품에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다른 쇼핑몰이 이 합성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어 사용금지 청구는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로 인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