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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침해소송 동일성유지권이

저작권침해소송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내용 및 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작권의 양도와 별도로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내려 받아 저작물의 개변이 쉬워졌기에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가에게 있는 극본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제작사가 함부로 변경하여 발생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드라마 제작사 ㄴ사는 2010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가 쓴 드라마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 편성을 받아 2013년 여름부터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가 쓴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70세 부인이 평생 남편에게 매맞고 구박만 받으며 살다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설정이 있었고,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부인과 남편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 ㄴ사가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에 죽은 부인이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서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드라마 작가 ㄱ씨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드라마의 작가인 ㄱ씨가 드라마 제작사 ㄴ사와 드라마를 방영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방송사 등 피고인들은 ㄴ씨에게 위자료 등 약 2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인 작가 ㄱ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사 ㄴ사는 ㄱ씨의 드라마 극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작가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작가 ㄱ씨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는 ㄴ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작가 ㄱ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꾸는 등 극본을 변경하는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극본 저작권침해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엄연히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쉬워진 요즘, 이 같은 동일성유지권이 존재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이 발생하신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