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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대전변호사 저작권 침해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약 5년간 이어진 저작권법 위반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B방송사에서 방영된 D드라마의 작가인 A씨는 자신이 쓴 D드라마의 1회에서 6회까지의 극본을 포함해서 전체 극본을 2011 C씨 등이 각색해 소설을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작가 A씨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하고 소설을 출간한 행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C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D드라마의 전체 극본은 작가 A씨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혐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 법에 능한 대전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긍정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C씨 등에 대한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유죄 중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 200만원씩으로 감경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재판을 살펴보면, D드라마 작가 A씨의 허락 없이 극본을 토대로 소설책을 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방송사 PD C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작가가 다른 작가와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의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여러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서 소설로 출판한 것이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C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드라마의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있어서 상담 및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