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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송사에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016년 현재 6기가 방영될 정도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장수하는 애니메이션이 됐는데요


그런데 A사는 B사 측이 2011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C애니메이션의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한 저작권자 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달 저작권자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C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인 A사가 공동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 확인소송에서 A사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 측의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A사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B사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사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A사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와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B사가 관여 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봤을 때 B사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는 공동저작권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유명 어린이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의 공동저작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처럼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당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작권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