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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작품 철거는?

저작인격권 작품 철거는?



국가가 기증받은 예술품을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하거나 소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국가에 기능했고 국가에서는 기 작품을 통보 없이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두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A씨는 2005년부터 2년간 정부 기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벽화가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벽화를 철거해 소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작인격권과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를 2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는 정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철거나 소각이 소유권에 의한 행위라고 할 지라도 국가 소유 예술품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공공장소에 벽화를 설치하고 전시한 뒤 수많은 관광객에게 관람되고 있었으며 반복이나 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벽화를 3년도 되지 않아 A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뒤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법이 가지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작권 측면에서 최초로 인정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이나 혹은 비슷한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께 상담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