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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경우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면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제공하는 C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반제작사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4조에 따르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전송과 디지털음원송신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밖에 없는지 등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기는 하지만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사가 음반제작자인 A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C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음원을 전송한 것은 A사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송권 침해 등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