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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침해 대처하는 자세가 관건

저작인격권침해 대처하는 자세가 관건


예술계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에대한 큰 애정을 갖고있습니다. 엄청난 고뇌를 통해 떠올라 힘들게 제작된 작품이기에 그 애정감이 더욱 클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예술가의 작품을 마음대로 훼손하여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침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그에대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싶을것입니다. 이와관련된 사례가 마침 있어 그 사례를 통해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2천년도 초반 국가 단체의 요청으로 특정 지역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완성된 벽화를 보고 주변 분위기와 어우러지지 않는다며 벽화를 허물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술가 ㅇ씨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상실감을 감출수 없던 ㅇ씨는 저작인격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리 국가가 국가 소유가 된 벽화를 없앤것이지만 그 벽화를 없애기 전에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고 행했어야하는데 정부는 이에 신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침해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예술가의 작품에대한 자유, 그리고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이익 부분이 침해가 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정부가 ㅇ씨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침해관련 판례를 보았습니다.

문화를 보유하고 인정하여 예술에 대한 자유적인 부분을 보장해야하는 나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이 국가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예술품을 처분함에 있어서 예술품을 만든 계술가의 저작인격권침해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인격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요.



이에 지영준 변호사는 수많은 저작권관련 사건을 해결하여 그 경험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겨 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지영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