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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관리 관련 사례 참고하고 대비하기!

저작인격관리 관련 사례 참고하고 대비하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접근할 일들이 평소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막상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저작인격관리 부분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접근해야만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기에 대비 방안을 위해서라도 관련 사례를 참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A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이고, B들은 교과서를 출판하거나 출판을 대신 해주는 업체들입니다. B의 출판사는 A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행위로 교과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 출판을 대신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여 BA의 교과서에 대한 저작인격관리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B에게 출판을 멈추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출판되는 교제가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데요. B는 교재를 임의로 내용을 바꾼것은 교육부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따른 것이기에 저작인격관리 부분에 있어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A가 수인하기로 한 것이어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작인격관리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인정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A와 및 소외인은 교육부의 요청대로 원고를 만들어 검정 출원 종료 몇개월 전까지 B의 출판사에 넘기고 약간의 절차가 있어 그 절차대로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교과서나 교재 등을 만들어 검정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B는 역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수정요청을 받았고 B는 그 요청사항을 A에게 전달하였는데, A는 그 수정요청 사항 중 수정이 가능한 사항과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작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이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A가 문제가 된 교과서의 공동저작자로서 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교육부의 수정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해당 부분이 저작인격권리를 침해한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AB에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는 정확한 타당성이 보이지 않아 B의 승리로 끝니났습니다.



위의 사건같은 저작인격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인정 사실 및 기초 사실을 분석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세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일이기에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사실도 놓치지 말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