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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자인격적권리 침해문제 해결은?

저작자인격적권리 침해문제 해결은?


저작자인격적권리나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까다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구성되기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원인과 손해 금액 산정 등 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특히 독창적인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작자인격적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번역 서적 중 중문 서적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해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으로 상고를 한 것인데요. 상고 이유에 있어서 원작에 대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한 원작과 비교할 때 독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저작자인격적권리 부분은 저작물에 대해 침해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사례에서 중문 서적에 적힌 내용 중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과정이 내려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 부분을 구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 사실이 있는지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송 판결 선고 과정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피는 부분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고를 한 이유를 확인했을 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저작자인격권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법원 판결이 종료가 된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기각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조사와 판단의 과정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이므로 환송판결 과정이나 손해배상 부분을 면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작자인격적권리 부분에 대해 저작권침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풀어나갈 수 없는 일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끌어야 합니다. 청구되는 부분과 중문 서적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부분까지도 논리적인 풀이가 필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저작자인격적권리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을 맡아 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은 스스로 해야 하지만 관련된 법 조항이나 대응방안을 몰라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및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대비 방안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