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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음악들은 음원이라고 하는데 이 음원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틀어놓는 음악이나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영화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에 대한 음원 저작권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 마다 음원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관을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진행되었고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 대형극장에서 상영한 국내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화상영이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극장에서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 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영화계와 협회는 2012년 제작 공영 사용료를 일괄징수하기로 합의했지만 협회에서 는 이후에도 공연사용료를 소급 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영화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게 공급하는 것 이라면서 애초에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저작권법 제 99조 1항은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