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저작권소송상담 소설 무단 게재로 대전저작권소송상담 소설 무단 게재로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유포한다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저작권소송상담 변호사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소설을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특정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내용입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18여 편의 소설을 저작해 출간한 후 최근 몇 년 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씨 등 18명은 A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A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