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소송상담 소설 무단 게재로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유포한다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저작권소송상담 변호사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소설을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특정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내용입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18여 편의 소설을 저작해 출간한 후 최근 몇 년 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B씨 등 18명은 A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A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발견한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30백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B씨 등의 침해행위로 A씨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B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A씨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A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B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위와 태양, B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B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저작권소송상담이 필요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닌, 형사적인 대응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대전저작권소송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대전저작권소송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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