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이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작물에는 소설, 시, 각본,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노래, 서체,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들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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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행위 웹사이트 크롤링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웹사이트 크롤링도 저작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작품 등 외에도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례인데요. 크롤링(crawling)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된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이용해서 긁어모은 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두 곳의 국내 대형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문제 삼아 법정 공방을 벌였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A사에 등록된 기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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