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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상표 등록무효소송 출원 목적 부당해서

상표 등록무효소송 출원 목적 부당해서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표권이란 말 그대로 지정된 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생산 등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적법하지 못한 상태로 등록된 경우 상표 등록무효소송을 통해서 해당 상표의 적법성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 등록무효소송에서 문제가 된 상표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상표 등록이 무효됨에 따라 원래의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름난 해외의 한 호텔업체인 A사는 우리나라 의류업체인 B사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의류업 상표로 지정, 등록한 것을 보고 상표 등록무효소송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B사가 A사의 이미지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90년대 초반 ‘★’라는 상표를 호텔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의류업체인 B사는 같은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특허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는 70여개국에 호텔 및 리조트를 보유하면서 ‘★’ 상표가 사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등을 호텔 안에 위치한 매장에서 판매해 옴은 물론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B사가 ‘★’상표를 의류업에서 사용할 경우 수요층이 중복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즉 위 상표 등록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B사의 상표 등록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