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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공동저작물 이라도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음악이나 영화, 도서 등에서 공동저작자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 여러 명이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할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문제집, 해설서 등의 책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제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기여도를 개개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없기도 합니다. 주로 영화, 공동 제작한 조각품이나 미술작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물을 제작한 다수의 인격권 행사와 저작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여러 명의 기여가 모여 만들어진 제작물이기 때문에 권리를 구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역시도 저작재산권자의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이를 행사하거나 지분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갖는 공동의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권리에 대한 개인의 독단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저작물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결합저작물입니다. 

결합저작물 또한 2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창작물을 뜻하지만, 이는 개개인이 기여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결합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단독 저작물로서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 책에 글과 그림이 모두 있는 경우, 글을 쓴 저자와 그림을 그린 작가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이들을 단독 저작자로 보고 책에 대한 권리를 결합저작물로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작과정에서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동저작물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동저작물은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공동저작자로써의 저작인격권 또한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전원의 결정을 통해 저작인격권을 대표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둘 수 있습니다. 

결정된 대표자는 저작자들 내부에서의 규율에 위반되었다고 해도 계약 상대에게 피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즉, 대표자는 계약서의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저작자로써의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공동저작가들의 저작재산권 역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다른 저작가들 간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의 저작가들 중 한 저작가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저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 모든 저작자들은 합의의 도출을 막거나 권리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자들의 이익 배분은 특약이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특약이 없거나 기여도를 분명하게 나눌 수 없을 때에는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