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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출판권설정계약 준비하신다면 주목

출판권설정계약 준비하신다면 주목





글을 쓰거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탄생한 작품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식이나 분신 마냥 아끼는 분들도 많더군요. 이런 분들 일수록 출판한 자신의 글들이 도용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십니다. 물론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자신과 맺은 계약과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불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특히 출판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출판권을 명시하였는데 출판사나 저자 일방이 어기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해 법적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출판을 한 출판사의 사건입니다. 저자인 A는 OO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XX 출판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OO 출판사가 A의 작품에 Vol.2 라는 제목을 붙여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많이 억울하게 될 텐데요. A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OO출판사가 출판권설정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다퉈야 할 텐데요. 그 전에 Vol.2로 출판되고 있는 착품도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독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기에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A는 다행히도 OO출판사의 Vol.2에 대해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OO출판사는 A와의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찬송가 출판권설정계약을 ㄱ 법인과 맺었습니다. 계약 상에서 계약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서로 문제가 없다면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ㄱ 법인은 계약 기간 중에 일부 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B는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ㄱ 법인은 찬송가 일부에 대해 B가 자신들과 약정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B는 출판권설정계약 상에서 그러한 약정은 그 일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들어서 계약 기간의 연장이 어렵다고 ㄱ 법인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약이 파기될 만한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붕괴될 만한 문제가 아닌 한 계속적 계약은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은 계약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ㄱ 법인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출판권설정계약을 하시면서 계속적 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출판허락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외국 법인에 의하여 출판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출판허락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판허락계약에 의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대리 납부되어야 합니다만 출판권설정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국내 국세법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 출판허락계약을 맺어 외국법인의 출판물을 출판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열심히 작품을 만든 다음에도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설정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권설정계약은 단순하게 보여도 이후에 여러가지 법적 문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