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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이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작물에는 소설, 시, 각본,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노래, 서체,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들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저작권침해분쟁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다른 나라의 영상물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만화를 비롯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 사이트에 6백여 차례에 걸쳐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방문자들이 ㄱ씨의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링크를 클릭만 하면 스트리밍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곧바로 많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저작권소송을 담당한 1심은 ㄱ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은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의 공유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ㄱ씨가 링크를 첨부한 행위는 게시물의 전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심은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의 주소를 순전히 링크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링크의 개념은 인터넷에 첨부하고자 하는 웹주소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기록된 된 개인의 저작물 등 웹위치 및 정보와 경로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심은 ㄱ씨의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하는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분쟁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곳곳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형사 및 민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개인이 1인 미디어가 되어 블로그, 카페 등과 같은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간단히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침해의 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반대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침해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침해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분쟁 발생한 경우 자신의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다양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