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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저작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 듣는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영상에도 있으며, 핸드폰으로 통해 보는 기사 등에는 모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악의적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뉴스 기사에서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접할 수 있고, 불법 영화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를 잘 몰라서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통한 저작권법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이란 하나의 창작물을 제작한 사람이 자신이 제작한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도 하는데, 저작물에는 소설, 논문, 음악, 연극, 사진, 영상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저작물에 번역이나 편곡, 각색 등을 하게 되면 이는 2차적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재적인 부분과 배열적인 부분을 수정하여 편집 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이 또한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다수에게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과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의 가능여부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제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70년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물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매체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되어 있는 매체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제작한 건축 설계도면,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장 오해하고 넘기기 쉬워서 저작권법위반이 되는 것이 바로 폰트 파일입니다. 폰트 파일은 평소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되는데, 사용한 폰트가 배포가 가능한 폰트인지,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폰트인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무지해서든 의도적이든 남이 만든 창작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위반 현행법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고의성이 밝혀지거나 고의성이 없이 단순히 실수로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하여도 방조죄가 추가적으로 성립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한 사건에서는 A씨가 한 소설의원저작권자의 저작권과 자신의 소설에 관한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책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반한 행위가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항상 밝히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