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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서적출판권리소송 출판권 저작권침해는?

서적출판권리소송 출판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접근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적출판권리소송에 대해서 인지하려면 손해배상청구 과정이 대부분이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청구를 하게 되는 취지부터 사실 관계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관련된 사례를 참고해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중문 서적 출판 경위를 확인해야 서적출판권리소송을 대응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이 일상에 대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저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서적을 출판하는 곳은 출판사로 5년간 독점해서 출판권을 향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A는 해당 서적을 번역하고 책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4가지 추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상과 삽화를 넣어 다른 책으로 초판을 발행한 것인데요. 온라인 등 서점에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책이 100만 권 이상 판매가 되었고 출판사는 아시아 지역에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원작자인 B는 자신의 허락 없이 번역을 하고 출판한 사실에 대해 서적출판권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는 내용을 수집하여 수록하고 평가글을 추가한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서적출판권리소송입니다. 번역서적과 중문 서적의 주제와 표현을 비교하면서 독창적인 저작물인지 판단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수집하고 나열하는 과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독창성이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삽화 과정 및 창작적으로 A가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창작적이 부분이 보이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B의 저작물에 대해서 유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적출판권리소송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적출판권리소송은 출판권을 누구에게 가지게 하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꼼꼼하고 정확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만 하는데요. 침해가 된 사실이 있는지 본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서적출판권리소송 등 출판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해야 하는데요.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유리한 상황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나씩 변호사와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