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특허소송 공유물분할 가능하다 대전특허소송 공유물분할 가능하다 특허법 제99조2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대전특허소송 변호사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특허권이 공유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ㄱ씨와 A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을 위한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ㄴ씨가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