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대전행정법률 근로계약해지 해도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3개월을 갖곤 하는데요. 이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수습사원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전행정법률 변호사와 함께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모 빌딩의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B씨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수습 평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