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행정법률상담

대전행정법률상담 부당한 과세처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고지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대전행정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그 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더보기
대전행정법률상담 지체하지 마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선암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저하여 보장합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업무나 기타 사유로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을 부당하게 당했다면 대전행정법률상담 후 소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신 또는 구제방법이 강구되는 경우, 외에 중앙 인사기관에서 재심하거나 행정기관과는 다른 강한 독립성,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의 방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