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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대전행정법률상담 부당한 과세처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고지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대전행정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그 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행정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대전행정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위 상황에서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A씨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대전행정법률상담 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의 근거들을 모아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대전행정법률상담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면밀한 대책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