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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환급불성실가산세 알고 계신가요

환급불성실가산세 알고 계신가요






국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문제로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요. 그 중 체납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사실은 아실 것입니다. 기한을 어기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 이러한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는데요. 


그런데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초과해서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초과해서 환급해 준 것은 정부나 국세청이 잘못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일 것인데요. 그렇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는 OO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감액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신탁한 B는 일정 비율을 매년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B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위해 인터넷으로 국세에 대해 문의하자 A가 신청한 감액된 매입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나왔답니다. A의 입장에서는 그 것을 믿고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B에게 보장하여 주기로 한 임대수익약정은 여유분의 자금을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B에게 해준 인터넷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단순 상담이며, 그것을 A에게적용해서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B에게 일정 비율의 자금을 보장해 준 것은 여유 자금이 아니므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이라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문의한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권한 있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라면 단순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네요. 또한 환급 신청을 하면서 그 환급 금액을 속여 초과 환급을 받았다면 그 초과환급분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체납도 아닌데 왜 환급에서 가산세가 부여되는지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B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건물에는 영유아보육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있어서 과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 신축을 하면서 B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축 공사에 대해 국세를 환급 받기 위해 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 국세청은 해당 사항을 조사하던 중에 B에 대해 불법적인 증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시설이므로 증여세가 부가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마쳤습니다. 세무조사 중에 B는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면서 환급액을 모두 다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급액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B가 이미 잘못된 환급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B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반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환급금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 성실히 납세한 기간에 대하여는 감면이 있어야 하고 영유아 시설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이 있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B의 주장은 기각되었네요.





A와 B 모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자신이 잘 모르는 사이에 문제된 환급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해 다투시기 전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