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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 부과 고소취하 합의금도

종합소득세 부과 고소취하 합의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고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로 일어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약 3년간 자신의 소설을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웹하드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C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C씨가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C씨는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씨는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C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살펴보면 사건의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로는 해당 사건의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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