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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법인세 부과 대손충당금을

법인세 부과 대손충당금을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을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부과받으면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자회사인 B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B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B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전부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로 합병이 이루어졌고 B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습니다. 합병 후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법인세 부과를 했고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B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B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을 승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B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카드가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 B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B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 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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