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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은 지상에 심겨져 있는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원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는데 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입목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임업은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생산을 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가로부터 식재된 소나무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D임업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원목의 매각과 입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벌채권한 위임 등에 대한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면 원목을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임업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목의 반출 및 입목의 벌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물은 원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상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입목을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임업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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