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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대전조세불복상담 필요한순간?

대전조세불복상담 필요한순간?



실수로 세금 납부고지서에 기재 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세불복의 경우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로 세금을 고지했을 때 인정 할 수 없는 금액이 청구 되었다면, 대전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조세불복 구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불복 재조사 판결 사례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의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 이에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누락한 수입액수만큼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A씨는 이러한 사실에 조세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씨에 주장에 따라 세무금액 재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 900여만원의 금액을 증액하여 새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씨는 이에 다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소득세 약 900여만원의 부과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불복제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세금 고지서가 일단 청구 되면 발부한 건에 대해서 세무서는 쉽게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조세불복상담으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세금 관련 소송은 법원으로 직접 가서 바로 진행할 수 없어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일정 시간이 경과 하고 난 후에는 취소요청이 불가능하기에 어떻게 준비해서 기간 내에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세금 혹은 위 사례에서처럼 과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손해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취소 신청도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경우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조세가 남용 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A씨처럼 세무신고를 불이행하여 증액된 금액의 과도한 세금을 징수 받은 사정이라면, 대전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제도란? 

조세불복제도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을 받아 이익에 침해를 받고, 권리에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 절차로 구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세불복 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0일 기간이 지나게 되면 조세불복제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대전조세불복상담으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이미 부과한 세금 내용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억울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위 사례에서 A씨처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다른 심판 청구 대상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해당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함으로써 조세불복 구제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조세불복상담으로 심판청구를 준비하신다면, 납세자를 대리하여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에서 정당한 납부 조세인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전조세불복상담 지영준 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조세불복 제도 청구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승복하기 힘든 세금 납부와 관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다루는 세금 문제의 경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법적 소송이 어려운 점을 들어 개인이 해결하기 보다는 대전조세불복상담을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