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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대전조세소송 이기기 위한 전략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예산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꼭 제때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내가 예상한 것 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거나 혹은 이로 인해 절세를 하고자 했는데 이 것이 적법한 일이 아니라서 대전조세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대전조세소송의 경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나 소매상의 경우에도 약간의 탈세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 소매상 A는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하였고 이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분류가 되어 이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A는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돈을 형의 계좌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현금매출을 숨기게 되었고 이에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서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 별로 관리를 따로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면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면서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금을 줄이려다가 대전조세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였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며 납세자로써 할 수가 있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징벌적인 의미에서 더욱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여보자고 한 일이 오히려 절약한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인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것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경우 본인이 생각해서 재산을 숨기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전조세소송에 휘말렸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