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ㄱ씨 등은 영동고속도로 A구간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B분기점 공사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새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한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관리 권한을 넘겨 받았는데요. 같은 해 11월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입구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통행로를 막은 뒤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해 Z자 모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청사 진입로에 쇠기둥도 설치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통행로 폐쇄행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