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표장변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형표장 사용 상표권침해? 변형표장 사용 상표권침해?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에 의해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표를 생산한 자가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를 보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고자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변형표장 사용으로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