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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변형표장 사용 상표권침해?

변형표장 사용 상표권침해?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에 의해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표를 생산한 자가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를 보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고자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변형표장 사용으로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변형표장 사용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A브랜드의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써있던 A브랜드 상표명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바로 아래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을 작게 표시한 채 상품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러자 A브랜드 도자기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수입/판매하던 ㄴ사는 ㄱ사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변형표장 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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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한 채 일부 변형표장 사용 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 및 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A브랜드의 것임과 더불어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만일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려고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ㄴ사가 ㄱ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ㄴ사는 ㄱ사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쇼핑몰에서 해외 브랜드 도자기 제품을 판매할 때 변형표장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ㄱ사가 사용한 변형표장은 A브랜드의 등록 상표에서 테두리와 문구를 일부 변형한 로고였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변형표장 사용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해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