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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음식점메뉴상표권 인정 이럴땐 어려워

음식점메뉴상표권 인정 이럴땐 어려워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음식점메뉴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해 ‘폭탄밥’이라는 명칭의 메뉴를 판매해왔어도 해당 명칭의 메뉴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점메뉴상표권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실제 법원의 판결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ㄱ사 대표 A씨는 과거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식품기업 ㄴ사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이 ㄴ사의 손을 들어주자 ㄱ사 대표 A씨는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ㄱ사는 ㄴ사가 폭탄밥이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기 한 달 전, 자사에서 운영하는 삼계탕집에서 폭탄밥이라는 이름의 메뉴를 판매한 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A씨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ㄴ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사에서 운영하는 한 삼계탕 전문점의 메뉴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음식점메뉴상표권으로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표법에서의 상품이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하는 데 비해 ㄱ사가 운영하던 삼계탕집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식점메뉴상표권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는 폭탄밥이라는 명칭의 메뉴를 판매한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메뉴상표권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은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로 인해 나온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표권침해소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회복을 여럿 도운바,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