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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보호

디자인권 법적 보호 어디까지 디자인권 법적 보호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떤 제품을 떠올릴 때면 곧잘 그 기업, 제품의 상표, 시각적 형태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특수한 형태는 해당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되며 독창성을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런 시각적 요소를 상품성으로 연결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시각적 요소가 재산적인 가치, 독창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디자인권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이 디자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옅어 유사상표를 내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을 내는 것이 암암리에 묵인되었지만 지금은 디자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정의는 특정 상품, 로고 등의 형태에 대.. 더보기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보호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보호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해서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공유디자인으로 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고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