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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보호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보호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해서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공유디자인으로 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고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디자인권 관련한 사례로는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얼마전에는 결혼식장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샹들리에, 출입문, 벽, 기둥등이 인테리어가 유사할 수 있는데 이전부터 흔히 사용된 디자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업체는 웨딩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서 독자적인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b업체가 이를 유사하게 베꼈다며 부정경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a업체가 주장한 독자적인 브랜드는 바닥,벽,천장 등에 어두운 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써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예식장의 형태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a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초로 제작해서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직접 연구했다고 해서 디자인권 보호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디자인권 및 산업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