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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등록 유사여부 판단

디자인권 등록 유사여부 판단

 

디자인권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것보다는 좁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공지 또는 간행물기재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한하지 않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없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요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 공용 · 간행물기재의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허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요건으로서의 진보성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공지사유에서가 아니고 국내에서 주지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의 곤란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는 권리와 등록권리자, 디자인의 등록을 받는 권리의 본질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는 권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는 권리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 그 승계인, 직무창작의 권리귀속자이고, 외국인의 디자인에 대하여도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와 같이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디자인권 유사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디자인의 심미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자체의 장식적 심미감뿐 아니라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데 따른 기능적인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그 물품이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도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된 형태의 형상뿐 아니라 그 물품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형상을 대비 대상인 디자인의 형상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얻어지는 종합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때 종합적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기능에 따른 각 형태의 상대적 사용빈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