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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배상 범위도 좁아 짝퉁 의류업계에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위조상품인 짝퉁으로 인해 디자인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보통 3~4개월 정도인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립니다. 즉, 등록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짝퉁이 나와 손해를 보는것인데요. 의류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현행법상 출원 후 등록 전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모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해야하는데 국내.외 모든 모방품을 걸러내 서면 경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의류업계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보호법보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주지.저명성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지.저명성은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체크 무늬처럼 디자인만 보면 상표나 디자이너를 알 수 있는것을 말하고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면 이를 침해한 모방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은 주지·저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주지·저명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모방사업자에게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개별 민사책임만으로는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짝퉁 판매 현황을 모두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자에 대하여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는데요.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