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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디자인권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는 파란색 알약을 두고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며, 설정등록의 익일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만약 권한이 없는 제 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상.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의 권리객체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가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침해되려면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되며 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원이나 이유가 없는 실시로 위법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실시는 업으로서 행하는 실시여야 하며 업으로서란 일정한 목적 하에 반복·계속적으로 행하는 유지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청구권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가지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디자인권 침해를 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디자인권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이로인하여 디자인권자 등이 손해를 받았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액은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재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민사소송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